[제주] 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 공고
수산정책과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수산정책과
문의처
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064-710-3237
사업 개요
사업 개요 및 배경
제주특별자치도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 및 2026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‘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’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 이는 제주도 내 전복 및 해삼 양식 어가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, 안정적인 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.
사업 목적 및 의의
본 사업은 전복류(전복, 오분자기) 및 해삼 양식 어업인이 사료(해조류, 배합사료)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,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, 사료 비용은 양식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,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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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자격
- 공고일(2026년 1월 30일)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전복류(전복, 오분자기) 또는 해삼 양식(종자생산 포함) 어업을 경영하는 자.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양식어업인 또는 어업법인.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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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 (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)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1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(예: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,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결정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).
-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.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.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「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」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.
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(2024년 및 2025년 기준).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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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사업비 및 지원율
- 총 사업비: 94,500천원 (도비 보조금 56,700천원, 자기부담금 37,800천원).
- 지원 형태: 민간경상사업보조.
- 지 원 율: 보조금 60%, 자기부담금 40%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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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소당 지원 한도
- 개소당 보조금 7,500천원 이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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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품목 및 단가
- 전복, 해삼 사료(해조류, 배합사료) 구입비 일부 지원.
- 해조류 지원단가: 건해조류 7,000원/㎏, 염장해조류 430원/㎏.
- 배합사료의 경우, 「사료관리법」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구입비에 한하여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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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기간
-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~ 2026년 12월 31일까지.
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
- 1순위: 최근 3년간(2023년, 2024년, 2025년)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양식장.
- 지원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긴 순서 (3년 → 2년 → 1년)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.
- 동일 순위일 경우: 양식장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선정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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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- 2026년 1월 30일(목) ~ 2026년 2월 13일(목) (총 15일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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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장소
-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(제주시 문연로 30, 2층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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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법
-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.
- 접수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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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제출 서류 (미 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)
- 보조금 지원신청서 (서식 1) 1부.
- 사업계획서 (서식 2) 1부.
- 견적서 1부 (단, 사업비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 포함).
-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1부.
-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2024년 및 2025년도 방역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.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
- 청렴이행 서약서 (서식 4) 1부.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(서식 5) 1부.
- 법인의 경우, 단체소개서 (서식 3) 1부.
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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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결정
-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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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
- 심의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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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절차 흐름도
- 지원계획수립 (수산정책과) ➡ 지원계획 공고/안내 (수산정책과) ➡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/접수 (보조사업자 → 수산정책과) ➡ 자체심사 (수산정책과) ➡ 위원회 심의/결정 (위원회) ➡ 보조사업자 선정 (수산정책과) ➡ 결정 통지 (교부조건 명시, 수산정책과) ➡ 보조금 교부결정 (수산정책과) ➡ 사업시행, 실적보고 (보조사업자) ➡ 정산검사, 확정통지 (수산정책과).
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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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
-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소요 경비 사용 방법, 보조사업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보조금 자부담 통장(계좌)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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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사업의 수행 관련
-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,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, 필요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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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사업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관련
- 사업 완료,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 이자가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해야 합니다.
-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 및 수량 증감을 기록하며 반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.
-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,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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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-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법령,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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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항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전화: 064-710-3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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